법원 "가스공사는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니다"

▲ 4월 26일 광주고법은 한국가스공사(피항소인)가 영광·곡성·영암·해남군수·나주시장(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시·군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감면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4월 26일 광주고법은 한국가스공사(피항소인)가 영광·곡성·영암·해남군수·나주시장(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군세 또는 시세 조례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 구역 부동산(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해줬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월1일 개정 전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치단체들은 지난 2013년 7월 4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한국가스공사 각 관할 구역 건축물에 대해 이전과 다른 감면 없이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조항을 만든 것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는 것은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1983년 8월9일 최초 정관을 작성한 뒤 국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만을 기초로 해 1983년 8월18일 설립등기를 마쳤다”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될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정관 작성이나 기관 구성 등의 실체 형성 절차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가스공사가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스공사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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