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추진 배경 집중적으로 과정 조사

▲ 경기 안양시는 행정 절차를 어겨 시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던 초등학생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사업을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행정 절차를 어겨 시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던 초등학생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사업을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감사실은 우선 담당부서인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탁업체와 계약을 하고 46일부터 교육을 추진한 배경에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실은 이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지난해 교육청 보조금으로 세웠던 5억 원의 예산을 교육기관 위탁금액으로 변경하려면 행정절차상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부분을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청 보조금에 쓰는 예산은 시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지만, 위탁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편성 심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318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발표해 여야 시의원으로부터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강력한 반발을 샀다.

논란이 일자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7일 제212회 안양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을 추진한데 대해 유감이라며 행정 전반을 점검한 뒤 시의회에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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