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시 형사처벌 대신 재활 치료 제공

▲ 15일 경기 안성시와 검찰은 6월 30일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이고, 투약자의 자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사진ⓒ안성시

15일 경기 안성시와 검찰은 630일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이고, 투약자의 자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마약류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과 밀래 사용자 사범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밀경작 예상 우려지역을 사전 조사해 파봉행위와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에 맞춰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들 역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읍··동장에게 재배자, 재배면적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마약류 투약자 자수 및 양귀비와 대마 재배, 자생하는 양귀비 및 대마 발견 시는 안성시보건소나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양귀비 106, 대마 211, 녹색엽 1890g 등을 수거 폐기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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