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점

▲ 경기 안양시는 16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51건의 과제를 발굴,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16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51건의 과제를 발굴,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시가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한 51건은 시 산하 각 부서별로 발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과제로는 노동조합 변경신고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이 기업관련 분야로 선정됐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변경과 동물보호법 영업의 등록 및 신고 직권말소조항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채택됐다.

또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통보, 신청서 없는 민원실 운영, 출생신고 첨부 서류 개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시 건축물 용도 완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인감증명등록 및 변경 신고, 신규 인감등록 신청기관 확대 등은 민원분야 개선과제로 꼽혔다.

이진호 안양시부시장은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는 한편,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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