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협 조합원끼리 이익배분 안돼”

▲ 15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에서 실시 예정인 갤럭시S6의 합법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방통위의 제지가 이유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끼리 이익환원을 못한다니 활동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통신협의 갤럭시S6 80만 원 합법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허위·과장 광고라며 방통위가 지적했다. 이에 이용구 통신협 상임이사가 법적문제 검토까지 완료해 5개월간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와 반대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15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에서 실시 예정인 갤럭시S6의 합법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방통위의 제지가 이유다.

이 프로그램은 조합에 가입 후 조합원으로서 판매수수료 등 이익 배분을 받는 것으로 2년간 최고 80만 원의 합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합으로서 회계변도에 조합원끼리 배당은 가능하지만 판매수수료 배분은 안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법정보조금 33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통법 위반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이용구 통신협 상임이사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끼리 이익 환원이므로 합법이다”라며, “이렇게 법을 확대 해석하면 조합원끼리 활동하지 말란 얘기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소지와 통신 산업이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직접 면담을 진행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이러한 협동조합 형태는 회계년도에 배당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법해석이 단말기 유통법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익마저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방통위의 단통법 확대적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 이 프로그램은 조합에 가입 후 조합원으로서 판매수수료 등 이익 배분을 받는 것으로 2년간 최고 80만 원의 합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것이 골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단통법 위반”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 34억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중고폰 선보상제가 적절한 잔존가치, 특정요금제 연계, 반납조건 불분명해 단통법 위반이라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최성준 위원장을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관련된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한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사실상 이통 3사가 법정보조금 초과지급, 특정 요금제 가입 등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곧 SK텔레콤과 KT도 이어 출시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신규약정을 할 때 18개월 후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반납될 스마트폰의 중고가격만큼 먼저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는 자동차업계의 중고차 선보상제도를 본 뜬 상품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입장에서 지원금이 줄어들어 고객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높아졌던 때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지원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 제도가 시행 3개월만에 SK텔레콤부터 중단을 선언했다.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어 KT도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LG유플러스는 좀더 유지했지만 이날 방통위의 제재로 중단될 예정이다.

고객 균등 혜택보는 제도마저 위반, 누굴 위한 법?

▲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골고루 지급하는 등 소비자에게 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던 당초 단통법 제정 목적이 단통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일련의 사건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단말기 선보상제를 가입하면 일단 단말기 살 필요가 없어 비용부담이 적다. 그러나 이는 18개월 후 반납이라는 조건 때문에 18개월 후 반드시 폰이 멀쩡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아니면 수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18개월 후 중고폰 가격을 미리 적용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 상태여야 할인가격을 다 보장해주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예를 들어 반납할 때 단말기 액정이 멀쩡하고 작동만 잘되면 되는지, 단말기 외형에 스크래치가 몇개 이상이면 되는지, 아니면 스크래치가 나면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8개월 후 고객이 단말기를 반납할 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는 방통위의 판단이다.

또한 방통위는 특정요금제 강제를 문제 삼았다. 중고폰 선보상제를 가입할 때 폰분실파손 보험을 의무적으로 3개월 가입을 이통사가 강제했는데 이 부분이 요금제 가입유형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것. 어째든 잘 손질된 중고폰 선보상제라면 소비자에게 단말기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달 13일 T가족포인트제를 폐지했다. 불법보조금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T가족포인트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2~5인 가족에게 매달 3000~2만5000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해 새로운 단말기 구입, AS비용, 액세서리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가족끼리 포인트 공유와 합산도 가능한 서비스다.

이는 가족공유 포인트제로 가족들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통법 위반소지로 인해 폐지된 부분은 고객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골고루 지급하는 등 소비자에게 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던 당초 단통법 제정 목적이 단통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일련의 사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방통위의 지원금 상향 조정을 소비자권익증진과 무관한 정책으로,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단통법을 단순히 통신관치로 활용하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며,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은 단통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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