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타인 소개로 개통한 경우 소개수수료 지급 적법

▲ 통신협이 갤럭시S6를 사고 2년간 80만 원을 돌려받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조합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로 개통한 경우 소개수수료 지급이 적법하다는 방통위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통신협이 갤럭시S6를 사고 2년간 80만 원을 돌려받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조합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로 개통한 경우 소개수수료 지급이 적법하다는 방통위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됐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13일 인천시청에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인해 높아진 최신단말기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최대 37만9500원인 이통사 공시지원금 및 대리점 지원금과는 별도로 협동조합에서 2년간 최대 총 80만 원까지 추가로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표했다.

통신협이 제시한 방법은 갤럭시S6와 아이폰6 등 최신단말기 개통을 원하는 소비자들끼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에 같이 가입해 조합비 1만 원을 출자해 각자 1인 대리점을 개설하고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 되어 발생하는 유통이익(판매장려금)을 소개수수료 형태로 합법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본인이 개통하고 본인이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개통한 경우에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방통위의 방침에 따른 것.

통신협은 “이는 ‘자조’와 ‘협동’을 근간으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최신 단말기 구매부담이 높아진 국내 얼리어댑터들에겐 새로운 출구가 돼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의 대한민국 IT 소비문화를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통신협은 최신 핸드폰 개통을 원하는 조합원간의 상호교류와 연결만을 전문적으로 매개하여 주는 소개은행(플랫폼) 을 별도로 만들어 지금까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산발적인 소비를 해 오던 조합 가입자에게 서로의 정보를 나눠 주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즉, 통신협에 조합비 1만 원을 내고 가입해서 핸드폰을 개통하고 소개은행에 연락하면 새로운 개통희망자의 정보를 얻어 서로 소통해 개통을 완료하고 소개수수료로 2년간 총 80만 원까지 유통이익을 지급받게 되는 것.

통신협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가 핸드폰 유통에 직접 참여해 유통이익을 갖게 되는 프로슈머의 개념과 국가적으로도 취약했던 플랫폼 사업영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 것이며, 여기에 ‘상부상조’의 협동정신까지 융합한 한국형 유통플랫폼 모델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유통플랫폼으로까지 확장,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국내시장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국계 글로벌 통신다단계 기업과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다면, 포화상태인 국내 통신서비스 유통시장의 범위를 글로벌로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4만여 이동통신유통상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더큰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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