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0원 이하 유상배송 위법, 흰 번호판·자가용 사용 위법 여부 아직

▲ 국토부가 소셜커머스 쿠팡의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에 대해 일부 위법하다고 유권해석했다.ⓒ쿠팡

국토부가 소셜커머스 쿠팡의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에 대해 일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향후 법적조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부는 “지난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에 쿠팡이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이며, 무료배송은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가 판단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무료배송도 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홈쇼핑의 경우도 어떤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제품의 배송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배송 운임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쿠팡은 현재 9800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무상으로, 이하일 경우 유상으로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영리목적을 띄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은 그동안 자사가 미리 구매한 상품에 한해서만 배송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측면인 것이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쿠팡의 이 같은 주장에 한국통합물휴협회는 쿠팡의 배송서비스가 분명히 영리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추가로 2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쿠팡이 배송과정에 사용하는 차량에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점, 화물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일컫고 있다. 협회는 쿠팡의 로켓 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쿠팡이 두 가지 사항을 어긴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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