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 “제2, 제3의 ‘쿠팡’ 나올까 우려”

▲ 소셜커머스 쿠팡의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의 위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위법 사항이 맞다”는 입장이다.ⓒ쿠팡

소셜커머스 쿠팡의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의 위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30일 소셜커머스 쿠팡은 자사의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에 대해 국토부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임원을 불러 의견을 들은 적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가 향후 판단내릴 쿠팡 배송서비스 위법 여부에 대해 운송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위법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3000억 쏟아 부은 ‘로켓배송’ 도로아미타불?

앞서 일부언론은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쿠팡 임원을 불러 시정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쿠팡은 “국토부 공식입장 나오면 따르겠지만 ,언론에서 보도 된 시정 명령 등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해 경기와 대구 등 전국 7개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쿠팡맨으로 불리는 택배 기사 1000여 명을 고용해 1000대에 달하는 1t 트럭으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배송 서비스 확대를 위해 1500억원을 쏟아 부었다.

여기에다 2016년까지 현재 건설 중인 인천물류센터 등 총 9~10개의 전국 자체 물류센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1500~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쿠팡의 배송서비스에 대해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투입될 예산비용 포함 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쿠팡의 배송 서비스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 쿠팡은 배송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투입될 예산비용 포함 3000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토부가 쿠팡의 배송서비스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사업 진행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쿠팡

◆ “노랑색 번호판 미 부착 자가용…위법”

쿠팡의 배송서비스에 최초로 위법 의혹을 제기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정의에서 주장 근거를 찾았다. 이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쿠팡은 그동안 자사가 미리 구매한 상품에 한해서만 배송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해왔다.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측면인 것이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강하게 반박했다.

31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쿠팡은 7대 거점지역에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의 요구에 의해 ‘유상 서비스’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경우 차량에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쿠팡은 이를 어겼다”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의거하면 일반 자가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했을 때 쿠팡이 개인용으로만 허가된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자가용으로 배송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다.

쿠팡은 “대다수의 제품은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가진 택배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품목만 배송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생필품 등 사전 구입한 특정제품을 자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쿠팡 측 주장 자가당착에 빠진 것”

쿠팡이 계속해서 자사의 배송 서비스는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물류협회 관계자는 “쿠팡의 주장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며 비판했다.

쿠팡은 9800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무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하일 경우 유상으로 배송을 해준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예컨대 홈쇼핑의 경우도 어떤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제품의 배송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얘기한다”며 “이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배송)운임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9800원을 기준으로 배송운임을 물든 그렇지 않든 배송 서비스가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제조 생산한 상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행위”라며 “다만 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해 직접 차량에 실고 운송해주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차량 이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법규정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쿠팡 배송서비스를) 이대로 방치하면 운송질서가 파괴될 것”이라며 “제2, 제3의 쿠팡이 나타났을 때 만약 지금의 선례를 남겨둔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우려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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