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불법대부광고 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스팸전화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도 시행된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및 등록요건 구체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가 강화됐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피해를 방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설치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에 신고하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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