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관련 스팸광고 9,10월에 특히 집중돼

▲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조해 추석 연휴에 발송된 도박사이트 광고 스팸 목록을 제공받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한다.ⓒ뉴시스

추석 연휴 기간 불법 도박사이트 스팸 광고를 발송하면 사법처리 받게 된다.

5일 경찰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증가가 우려된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조해 추석 연휴에 발송된 도박사이트 광고 스팸 목록을 제공받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한다”고 밝혔다.

매년 명절 연휴 기간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을 부추기는 스팸 문자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분석 결과 2013년 휴대폰을 통한 도박 관련 스팸광고는 총 73만48175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8만2028건이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한 9월,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도박사이트 운영하면서 취득한 불법 수익금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전액 몰수하고, 운영자를 비롯해 이용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한 세금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다”며 “사이트 운영 행위뿐만 아니라 배팅한 행위도 불법인 만큼 일확천금이라는 거짓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