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보급

▲ 전자형 상품권인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된 금액을 스타벅스 매장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돼 차감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온라인 등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도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을 발표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유형을 보면, 종류에 따라 전자형, 온라인, 모방리 상품권으로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물품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별된다. 단 행사 성격으로 무상으로 받은 상품권, 통신서비스만 되는 전화카드, 특정날까, 시간 이용을 목적으로 한 영화관람권·공연티켓 등은 제외된다.

표시사항에 발행자,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유효기간은 기존에 물품·용역제공형이 최소 3개월+1회 이상 연장했던 것에서 최소 6개월로 변경된다. 금액형은 최소 1년+1회 이상 연장했던 것에서 최소 1년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한 전 알림시스템이 새로 생겼다.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 및 연장방법 등 사전통지의무가 부과된다.

환불비율이 유효기간 이내와 경과 후가 달라진다.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 금액형은 60%(1만 원권 미만일 때 80%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물품·용역형은 해당 물품 등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 90%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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