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수대금 미납 이유

▲ 원밸류에셋에 팬택 매각이 불발됐다. 법원이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의 팬택 인수 대금 미지급으로 매각 절차가 무산됐다. ⓒ뉴시스

원밸류에셋에 팬택 매각이 불발됐다.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의 팬택 인수 대금 미지급으로 매각 절차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6일 “원밸류에셋 측이 팬택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입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9일 재공개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편, 원밸류에셋 본계약 체결을 위해 법원이 4일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선입금할 것을 원밸류에셋에 요청했다. 그러나 원밸류에셋이 이 금액 납부를 못하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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