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사채권자 동의 조건으로 워크아웃 개시

▲ 5일 동부메탈 채권단이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조건으로 동부메탈의 워크아웃을 가결했다. ⓒ동부메탈

지난달 27일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동부메탈에 대해 채권단이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중구 내외빌딩에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연 채권단은 86.5% 이상의 동의로 동부메탈의 조건부 워크아웃 개시를 가결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동부메탈은 지난달 27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채권단은 사채권자 등 비협약채권자들이 상환 유예를 결의하면 워크아웃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사채권자의 원금상환 유예가 없는 상태에서는 은행권이 추가로 지원하는 자금이 회사채 상환에 쓰일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채권자들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전환될 확률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상법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사채권자가 출석해 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워크아웃이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비협약채권자들이 만기 유예에 동의한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채권단의 방침이 확정되면서 동부메탈의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질 경우 발생할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는 일단 당사자들의 선택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채권자의 상환 유예가 부결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동부메탈은 당장 4월 회사채 만기도래액이 500억원에 달하고, 5월 320억원, 6월 150억원 등 상반기에만 총 97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동부메탈의 은행권 여신은 총 2500억원∼3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2019년까지 동부메탈이 갚아야 할 회사채는 총 2220억원이다.

이 가운데 동부메탈의 비협약채권은 무담보사채 1천250억원, 담보부사채 970억원이다. 개인투자자는 1천여명이며 총 380억원을 가지고 있어 채권액 비중은 적은 편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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