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곳 중 665곳 위반, 위반율 72%

▲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해 665개 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위반율이 72%에 달하는 가운데 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 32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97억원, 2013년에는 112억원, 지난해에는 178억원으로 5년 새 5배 이상 껑충 뛰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소시설인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요양시설 A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이 조리업무를 하고, 1명은 세탁업무만 수행했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수발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1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또 어떤 재가기관 D는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하지 않고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으로 꾸며 8000만원을 부당청구해 타냈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별 위반률은 입소시설 64.1%, 재가기관 84.6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당청구액을 환수하는 한편 40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복지부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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