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독소 조항’ 쟁점 합의 변수 주목

▲ 여야는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2+2 회동을 비롯해 4+4회동을 통해 본회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 막판 협상을 시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의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이번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협상 불발보다는 일단 처리한 뒤 수정을 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무성 ‘신중모드’에 유승민 강경 처리 입장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김영란법 처리에 신중론을 펼친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는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위험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되고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을 예로 들며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음으로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하는 등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위헌성이나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하면서 청렴지수를 높이는 법으로 만들길 바란다”며 “예상치 못한 역기능 때문에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성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김 대표 의견에 동조했다.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정청탁의 문화를 뿌리 뽑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며 “부모 자식간 고발하거나 가족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관련성 부분 등에 대해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2월 국회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다”며 ”(김영란법이) 이번에 통과돼 우리사회에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는 법, 제대로 된 법치,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도 법의 혜택 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원안 처리의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2월 국회 처리 한목소리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언론사, 사립학교 교원 포함 부분을 손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협상 여지를 열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 관한 협상 전권을 유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마라톤 토론 끝에 김영란법의 독소·위헌 조항을 수정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는 조항은 ‘불고지죄’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민법상 가족으로 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가족의 범위와 가족에 대한 불고지죄, 직무관련성, 부정청탁 개념 모호성, 위헌성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김영란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일찌감치 정무위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정해 원내지도부에 협상권을 위임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2일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협상이 이뤄지면 이를 존중하되,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같이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후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표에게 총괄적 위임을 하고 오후 5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여 하는 4+4 여야 회동을 통해 3일 본회의 처리를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과의 절충 가능성에 대해 “우리당 내에서도 현재 진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할까말까의 논쟁은 아니고 최소한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검경의 권한 강화로 인해 김영란법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작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여야 협상 결렬시 정무위 안을 원안으로 처리를 당론으로 정할지 자유투표에 붙일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김영란법 처리가 연기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4가지 쟁점 막판 변수

새누리당은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적용되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 ▲공직자의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기준 ▲김영란법의 유예기간을 꼽았다.

정무위안에 따르면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에 야당 측 의원들은 이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한다는 비판 의견을 제기해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 1800만명까지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민법상 가족에서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직무관련성과 관련없이 금품수수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영란법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여야 모두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수정안을 야당이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수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인과 사립 교원에 대한 법 적용’을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협상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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