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문법, 일부 경제활성화법 이견차 좁혀

▲ 여야는 내달 3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여야는 내달 3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조율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간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경제활성화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앞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법 5개 정도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 지정 경제활성화법안 5개를 포함해 아문법 등을 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소속 의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김영란법은 다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과 아문법, 소득세법 등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당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7월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린다”며 “아무런 쟁점이 없는데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면 여당의 중점처리법안이 같은 처지가 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여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영란법은 다음주 2일과 3일 법사위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채택돼 있다”면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검토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합의해 처리할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 원안대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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