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심출산·과다채무 등…위기상황 확대 지정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상황 외에 9가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확대 지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진 /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상황 외에 9가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확대 지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적용되는 9가지 사유는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병역소집, 임신출산, 과다채무, 가족간병, 기초생활보장 중단, 미취학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 곤란,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을 동반하고 창고나 폐가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 규정은 제한적이고 엄격해 긴급지원을 신청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대상자 확대로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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