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도계위 의결…빠르면 4월 2일부터 본격 적용

▲ 25일인 오늘부터 서울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 심의에 들어간다.

25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16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계천 일부 무상이용 시설을 유료로 바꾸는 청꼐천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룬다.

특히 경기도의회 상임위의 고정요율 수정 조례안 의결로 한 차례 파문이 일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처리할 지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태고, 강원도와 세종시는 상한 요율로 통과시킨 상태다.

이번 서울시의회에 상정되는 개정조례안에는 국토부의 권고안이 그대로 반영되는 관행을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전세금 3억~6억원 미만 구간은 0.4% 이하 협의, 매매금 6억~9억원 미만 구간은 0.5% 이하 협의’의 내용이 반영됐다.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되면 내달 2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지고 도계위를 통과할 경우 내달 12일 본회의 의결이 이뤄진다. 빠르면 4월 2일부터 서울의 주거이용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신속한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개정을 바란다”면서 “조례 개정이 미뤄지면 이사철 서울 시민의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YMCA는 또한 전국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결정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지체된 지방의회 조례 개정의 본격화 계기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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