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상정 보류로 4월 시행 물 건너 가

▲ 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면서, 이르면 4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중개 수수료 인하가 6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 조례에 대한 심의를 미루면서 이번 회기에서 본의회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빨라야 6월에나 중개 보수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도계위)는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 원안을 반영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나섰지만,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본의회 상정을 연기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될 경우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수정 조례안의 시행은 빨라도 6월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다음 회기 본회의에 상정돼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돼도 사실상 6월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상한요율제와 중개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정요율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막강한 파급력을 자랑하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보류되면서 전국 다른 지자체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지게 됐다. 현재 국토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곳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국토부 원안이 아닌 고정요율을 적용한 수정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계류된 상태고, 전북도의회는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전국 최초로 상임위에서 원안을 통과시켰던 세종시의회도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상정 연기로 인해 빠르면 다음 회기인 4월 7일부터 심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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