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요율, 협상·선택권 침해 안 한다”…경기도의회 상정 보류

▲ 경기도의회의 고정요율 수정조례안 의결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자 공인중개사협회가 적극적으로 해명과 호소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경기도의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수정조례안 의결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공인중개사들이 반박에 나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협의는 진짜 협의가 아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현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 23개 전문 자격사의 보수는 199년부터 완전 자유화돼 자율약정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중개사와 법무사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법무사는 충분한 보수를 책정해 고정으로 받고 있는데 왜 중개사한테만 이러느냐”고 항의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란 중개료에 대한 협의가 아닌, 용역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돼야 한다”면서 “안 맞으면 중개를 맡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협의지 현재처럼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사후에 협의를 하려고 하니 할 수 없이 중개사는 소비자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즉, 현재의 협의 규정으로는 사실상 중개사의 협의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협의 규정을 적용하려면 차라리 사전 협의가 가능한 외국의 제도인 전속중개나 독점 중개 제도를 정착시킨 후 사전에 중개료 협의를 하고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중개 착수전 사전협의’를 정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중개료 수준이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수준인 최저 수준이라고 호소하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취득세가 1% 미만이고 중개료가 5% 안팎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취득세가 1~3%(주택 외는 부가세 포함 4.6%)에 달하고 중개사들은 1%도 안 되는 0.9% 미만의 중개료를 받고 있어 정 반대의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지금처럼 매우 낮은 저율로 하더라도 고정율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저율로 해놓고 그마저 절반으로 낮춘 뒤 고정율도 못 하게 또 협의를 하라고 만들면서 중개업무시마다 옥신각신 싸우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가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거센 비난을 가했다.

◆“고정요율, 협상·선택권 침해 안 한다” 

▲ 11일 경기도의회 의원총회에서는 결국 논란이 된 수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의 상정 여부는 오는 3월 10일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 10일에는 협회가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고정요율은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밝혔다.

협회는 상한요율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경쟁의 원리를 따른다는 정부의 설명에 반박하고 “재작년 서울시의 3억원 이상 중개보수 실태에 따르면 고가 구간의 협의 규정으로 인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이고, “고정요율은 구간별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늘지 않고 소비자의 협상권과 선택권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11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상한요율제 하에서는 사실상 중개사의 협의권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중개료마저 인하되는데 고정 요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한 뒤 협회의 장준순 부회장은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밝히면서 “매년 20%에 달하는 2만여명의 중개사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도 과당경쟁과 낮은 수수료 때문에 실사 비용조차도 건지지 못하고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중개사들이 많은데, 중개료를 인하하고 고정요율마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는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협회 차원에서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고정요율을 규정한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던 경기도의회는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우려를 제기하자 이날 결국 여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해당 수정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중개업자들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다수의 경기도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어 바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의원들이 보류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결국 의회가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도의회의 상정 보류 결정으로 인해 국토부 권고안과 다르게 고정요율로 수정해 의결된 수정조례안의 통과 여부는 오는 3월 10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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