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전자담배 금연보조 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 단속

▲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등 허위 과장하는 광고를 강력히 단속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와 달리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다며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6일 지부가 2012년 전자담배의 기체상 유해성을 연구용역(공주대 산학협력단)한 결과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같은 부피의 연초(궐련)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도 검출돼 금연보조제와는 차이가 컸다.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에 무해하다거나 금연보조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당국은 새로운 담배제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종담배와 2012년 이후 새롭게 출시된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등 성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올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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