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가맹점 모집 광고해 니코틴 액상 유통

▲ 2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수입업 등록 없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밀수하고 가맹사업까지 한 모 업체 대표 김모(32)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커스tv

9억원 상당의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밀수해 이를 유통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수입업 등록 없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밀수하고 가맹사업까지 한 모 업체 대표 김모(32)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맹점 모집광고를 해 1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한 뒤 밀수한 9억원 상당의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10~20ml 1만8900개(283.5ℓ)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신 허가받은 업체로 위장하기 위해서 중독심리상담사나 뇌파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표가 등록된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니코틴 액상을 수입했고, 세관에는 ‘방향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전자담배용 액상 1만2746개 총 210ℓ를 압수했으며, 경찰관계자는 “니코틴 액상에 부과되는 세금도 1ml당 1799원으로 인상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판매하면 수익률을 떨어져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무허가 액상 첨가제의 경우 성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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