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무효화 가능성 有…손해배상 책임 회피용?

▲ 지난 10월24일 상속포기 신청을 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법원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소환해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 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묻는다.

8일 대구가정법원은 이들에 대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와 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일 대균씨와 유씨 부인 권윤자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권성우(46) 대구가정법원 공보관은 “재판부가 대균씨 모자로부터 유병언 전 회장 사망 인지 시점에 대해 직접 소명을 듣겠다고 했다”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출석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권씨와 유대균씨, 변호인 등이 참석한다.

지난 10월24일 부인 권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이 상속포기신청서를 대구가정법원에 제출했으나 대균씨 자녀들은 지난달 20일 신청을 취하했다.

민법상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에 대균씨의 상속포기 신청일은 유 전 회장의 공식 사망 확인 시점(7월22일)을 고려, 90일의 신청 기한을 넘겨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대균씨측 변호인은 “대균씨가 지난 7월25일 경찰에 체포된 후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대균씨 모자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속분은 장녀 섬나(48)씨와 차녀 상나(46)씨, 차남 혁기(43)씨 등 3명에게 넘어가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지난 7월30일 정부가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등 자녀 4명을 상대로 낸 2000억원대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균씨 모자의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고 수습에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대균씨 모자는 구상권 청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명의로 돼 있는 우리은행, 세모 신용협동조합, 한평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현재 입금돼 있거나 앞으로 입금될 2000억원의 채권은 모두 동결되지만, 권씨 등이 유 전 회장의 상속을 포기할 경우 가압류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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