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4년·추징금73억3424만원 구형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4월17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유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4년과 추징금 73억3424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유씨가 청해진해운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모두 마쳤다”면서 “유씨 소유의 청담동 토지에 대해선 경매가 진행 중인데 청해진해운이 입은 피해액 이상의 금액이 배당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유씨가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교회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유 전 회장의 지시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여러모로 수고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1년간 생각을 많이 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예정돼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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