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허술한 내부 통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 한수원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의 도움을 받아 허위경력서를 만들어 대형 입찰에 참여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고리원자력본부 퇴직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경력확인서’ 및 ‘감독용역수행서’를 발급받아 정부와 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추미애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3직급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2년 3월 퇴직한 최모 씨(60세)는 본인이 퇴직 전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하급자인 박모 씨(30)에게 이메일을 보내 첨부된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서’에 한수원 사장의 직인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최 씨는 2013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부탁을 했고, 이에 박 씨는 ‘경력확인서’ 발급 규정을 어겨가며 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 엉뚱한 사업소장의 직인을 찍어 최 씨에게 전달했다.

최 씨는 이렇게 위조된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기술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제출했다. 그리고 전산망 DB에 한수원이 발주한 토목 분야 안전진단용역을 감독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했다.

특히, 이 허위 경력증명서에는 최 씨가 한수원 재직 중 10,000t급 이상의 계류시설 등에 대해 총 26건의 안전진당용역을 감독한 것처럼 돼 있었다. 하지만, 고리원자력본부에는 하역을 위한 물양장과 방파제만 있을 뿐 10,000t급 이상의 계류시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가지고 2013년 7월 7억원 규모의 <2013년도 인천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을 비롯해, 17억원 규모의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총 3건에 입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와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이 최 씨의 경력 증명 내용에 의문을 품고 진위 여부 확인요청을 하면서 뒤늦게 최 씨의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한수원은 감사에 착수해 부당하게 날인을 해준 박 씨를 감봉 3개월, 직인날인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 2명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견책처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경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의원은 “한수원이 도덕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고, 해당기관의 솜방망이처벌 탓에 한수원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이 끊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땜누에 쉽게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며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한수원이 재취업 금지된 고위 퇴직자가 취업한 20개 업체에 지난 3년간 무려 2조2224억원(총 647건)의 계약을 몰아줬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의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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