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전관예우 관행 심각, 재취업금지 실효성 높여야”

▲ 전병헌 의원은 한수원이 재취업이 금지된 고위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3년간 2조2224억원 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사진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재취업이 금지된 고위 퇴직자가 취업한 20개 업체에 지난 3년간 2조2224억원(총 647건)의 계약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2조원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재취업을 해서는 안되는 고위 퇴직자가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한수원은 자체 윤리행동강령에 따라 1직급 이상(지난해부터는 2급도 포함) 직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퇴직한 1직급 12명은 모두 3년 이내 재취업을 했다. 2직급까지 포함해도(총 24명) 3년 이후 재취업한 사람은 없었다.

심한 경우, 퇴직 하루만에 협력사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전병헌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러한 재취업이 협력업체와의 계약으로 이어지는 등 불공정 경쟁입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취업 금지규정 강화가 필요하며 전관예우에 따른 불공정 계약이 없도록 모든 협력업체들과의 동반·상생·협력을 위해 한수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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