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만 7번째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가수 조덕배를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대마초를 수차례 건네받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덕배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초기 소변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모발 정밀검사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됐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서 지인 최모(42)씨를 만나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3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990년대에만 례에 걸쳐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바 있고, 지난 2003년에도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4차로 구속된 것에 이어 또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조덕배는 1985년 데뷔 앨범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해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끔에’ ‘나의 옛날 이야기’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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