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다”

▲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한 집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뉴시스

집배원들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요구하는 국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집배원 이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이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했더라도 이는 근무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초과근무한 실제 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무명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수당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체부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초과근무 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만 1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분 단위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분 단위 삭제로 받지 못했던 수당 120여만 원은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집배원들이 배달물량과 이동거리 등을 입력하면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은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 더 주지 않았으며 정해진 시간 내라도 분 단위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 12명의 집배원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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