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향상 및 후대증대 감안해

▲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뉴시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6일 정부는 ‘201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세 한도 조정은 1996년 이후 18년간 면세 한도가 400달러로 동결됐고 이후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해외여행자가 늘어난 데에 따른 조치이다.

6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은 OECD 평균 기본 면세 한도 수준인 650달러를 고려해 설정됐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600달러 이상 물품 구매자의 경우 약 4만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면세액이 상향됐으나 별도 면세인 술 한 병 이하, 담배 200개피, 향수 한 병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휴대품 자신신고자에 대한 세금을 간이세율 적용으로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여행자의 자신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휴대품 미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는 강화된다. 과거 30%에서 40%로 증가되면 상습 미신고의 경우는 60%가 부과된다.

제주도여행객의 지정 면세점 면세한도도 상향되어 과거 400달러 이하에서 600달러로 상향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균 면세한도보다 낮은 상향 금액을 두고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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