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생계형 저축 지원강화 등

▲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안을 제시했다.

6일 정부는 ‘201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들로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현행 생계형 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 유공자 등에 3천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현행을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 유공자에 5천만 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또한 세금 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됐다.

이는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과거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됐으며 연간 납입액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민과 증산 층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과세 특례도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이자소득과 저축 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혜택이 2017년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도 완화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행 의무가입기간이 7년이나 총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조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3년으로 완화 됐다.

서민이용 물품, 용역에 대한 세 부담이 경감된다. 영유아용 기저귀 등 VAT 면제 적용기간이 연장되며 VAT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가 추가됐다.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VAT가 면제된다. 이는 2018년3월31일까지 한시 적용될 계획이다.

한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과  음식,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의 2% 세액 공제율 등이 2년 연장됐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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