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생활 안전성 확보 위한 지원책 새롭게 마련

▲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6일 기재부는 가계 소득 증대에 초점을 둔 3대 세제 패키지를 발표했다. 3대 세제 패키지란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뜻한다.

3대 세제 패키지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자면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대업은 5%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제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인상 및 배당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세제로 투자나 배당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대로 대폭 인하한다는 내용의 세제이다.

여기에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도 새롭게 마련됐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가입대상을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으며 퇴직금을 연금 수령으로 유도하기 위해 연금으로 수령할시 세금 부담을 30%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참여연대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3년간 시행을 발표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제시한 정책목표인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충분히 돈을 쓰지 않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고 일정 비율의 당기 소득에서 제하는 배당과 투자에 대해서는 임금증가분과는 달리 지출 총액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과세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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