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 금융규제 개혁으로 내부 통제는 강화되고 시장규제는 풀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으로 내부 통제는 강화되고 시장규제는 풀릴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여 비전부재, 수익성 한계신뢰 문제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현장 중심으로 법령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하여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실린 10대 과제로는 창업지원 확대 및 기술금융 활성화,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이용한 중복문서 요구관행 근절 숨은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지도 체계적 관리 주택연금, 주택금융 활성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활성화 금융투자 업, 자산운용 업 신규인가 등록제 및 인가단위 축소 업무범위에 대한 네거티브 확대 은행, 증권, 보험 복합점포 활성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시 겸영 허용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금융상품 종합 관리 및 세제혜택 제재양정 규정화 등 예측가능성 및 권익 강화 등이다.
 
불합리한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기술 금융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창업 시 3억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이 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중단에 따른 자금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증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한 유망기업의 경우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정보공동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직접 수집이 확대되고 중복서류는 제외된다. 제출서류 감축으로 최대 연간 12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효과도 기대되는 바다.
 
신용카드 발행에 어려움을 겪던 전업주부와 국내 취업초기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빙 등 발급요건이 합리화 된다.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가 대폭 축소되어 진입 후 동일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하여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성장 단계별 필요한 추가 자본규모도 대폭 완화된다.
 
복합점포 활성화 및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이 추진되어 계열사 공동상담실내에서 고객 동의하에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고 상품가입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 법령 개정등을 추진하여 가급적 조기에 시행된다며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하게 점검 및 관리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지향적이고 업권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관제는 공론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지속 검토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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