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휴가철을 맞아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맡긴 상태다.

해당 업체로는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총 3곳으로 이들은 태국과 미국업체로 한국에 사무소나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를 안 한 채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급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1월부터 5월까지 이들 업체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07건으로 예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1%(76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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