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4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의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환불불가 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합자회사(이하 ‘호텔스닷컴’)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이하 ‘익스피디아)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해당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취소‧환불’ 등의 표시가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을 이용해 해외 호텔 등을 예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도한 사업자의 면책, 손해배상책임 제한,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사업자들의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환불불가조항(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은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가격변경조항(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를 수정‧변경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공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조항(부킹닷컴, 호텔스닷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는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착오 없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해당 조항은 부정확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아고다)은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자를 면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효다고 알렸다.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아고다)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정금액으로 제한되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지체되는 경우 무효로 간주됐다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여 무효다라고 밝혔다.

▲사진/이미지 등록에 따른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부킹닷컴)은 소비자는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을 등록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했다며,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따져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호텔스닷컴)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의 약관이 소급하여 소비자에게 적용됐다며, 해당 약관 조항은 변경된 약관조항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사이트 중단‧폐지 조항(아고다)은 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예약을 사유 불문하고 수정‧중단‧해지 할 수 있었다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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