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100주 재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23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여성 A(69)씨를 아파트 인근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4시경 A씨는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양귀비 100주를 재배한 혐의다.

현재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양귀비를 상비약과 관상용으로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