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숙원, 유통구조 혁신 이룰까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뉴시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법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어 휴대폰 보조금 투명화를 토대로 단통법을 국회에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단통법이 의결될 경우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해 진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오랜 숙원인 유통구조 혁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끼리의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똑같은 단말기를 60만원 사는 소비자와 17만원에 주고 사는 소비자가 존재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정해진 보조금의 혜택을 받기에 균등한 가격에 휴대폰 구입을 하게 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근절 외에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와 미방위는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 별로 불법 지급에 대해서는 제조사별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불법 보조금 조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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