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준비

▲ 방통위는 24일 KT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KT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개인정보 981만여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연평균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입증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T의 조사 결과와 제재 방향을 다음 달 중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입증되지 않아도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 사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