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JTBC‧MBN 대상…28일 의견진술 청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치몰 사고와 관련, 부적절한 방송을 내보낸 방송사들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사진 : MBN 뉴스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1일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C-TV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발생시, 공적매체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조치 등에 앞서 오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MBC 이브닝 뉴스, JTBC 뉴스 특보 진도해역 여객선침몰, MBN 뉴스특보 등 3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이브닝 뉴스의 경우 지난 16일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천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JTBC 뉴스특보는 구조된 학생에게 앵커가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결국 피해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MBN은 뉴스특보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가 “배 안에서...(실종자들과)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가)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22일 오전 10시 다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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