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정당 판결

부산지법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며 낮에는 음식을 판매하고 밤에는 음식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영업점에 대해 행정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 음식점업주 김모(52)씨는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업소는 청소년이 근무하는 시간대인 야간에 음식류의 조리·판매 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주간에 식사류의 판매가 주로 이루어져 주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주방, 카페, 호프집 등과 영업형태가 달라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청소년이 고용된 야간의 경우 같은 업종과 영업형태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답했다.

해당 음식점업주 김 씨는 2009년 12월부터 대학가 인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해왔으며, 2012년 9월 29일부터 A(17‧여)양을 4일간 고용하여 금정구로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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