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 결정권 ISU인지 스포츠중재재판소인지 판가름 될 듯

▲ 김연아/ 사진: ⓒ 올댓스포츠 홈페이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판정에 대한 제소 접수 확인을 받았다.

빙상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지난 10일 김연아 선수 피겨 판정 논란에 관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제소 관련 서류를 보냈다. 오늘 ISU로부터 접수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깔끔한 연기를 펼쳐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을 합쳐 219.11점을 받았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점푸 실수가 있었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는 224.59점으로 우승했다.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정 논란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왔고, 여론에도 불이 붙었다. 특히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심판진 구성이었다.

미국 ‘USA 투데이’에 따르면 “피겨 여자 싱글 프리 프로그램을 평가한 9명의 심판 중 네 명이 구소련에서 분리된 나라 출신이었고, 러시아 선수에 후한 점수를 줬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판 자질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심판진 가운데 프랑스 심판은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올림픽 페어 부분에서 러시아와 공모해 판정 스캔들을 일으킨 바 있었다.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발코프 심판도 1998년 나가노올림픽에서 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돼 1년간 심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러시아 심판은 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 회장 발렌틴 피세프의 부인도 끼어 있었고, 경기 직후 소트니코바와 포옹을 나누는 등 부적절한 모습도 보였다.

ISU 폴커 발데크 위원장은 “앞으로 3주 안에 이 제소가 ISU에 결정권이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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