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반복해 상습적 법 위반

▲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해당사진 기사내용과 관계없음ⓒ토니모리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가 가맹점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예치의무를 위한 점을 적발해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09년 7월과 2013년 12월에서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적발된바 있었다.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상습으로 같은 행위로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한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포함된 정보 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 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토니모리는 이러한 가맹사업법을 무시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13개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치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 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점, 법 위반 기간 및 건수가 상당한 점, 가맹금 예치의무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반복해 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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