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측 "당시 합의 강제성 아닌 권고사항 성격 가져"

▲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석유화학에 맞소송을 걸었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좌),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우)ⓒ뉴시스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석유화학에 맞소송을 걸었다.

1일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화에 2010년 채권단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화가 보유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금호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자의 요청으로 분리경영을 선택해 각자 상대측 주식을 매각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0년 금호석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금호석화 주식 또한 전부 매각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석유화학계열을 분리해 독립경영 하고 있지만 그 동안 수 차례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전하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해 분리, 독립경영에 이어 완전한 계열분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금호아시아나 측 주장에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당시 합의는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지난 27일 열린 금호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형제간의 갈등이 기업 간 맞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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