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건강 위해 보조요법으로 쓰여…장기간 사용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구취 제거나 구강 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강 청결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청결제’ 사용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 올바른 구매요령

구강청결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구매 시 포장지 겉면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강청결제는 사용하는 성분에 따라 제품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용기나 포장지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은 후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강청결제 성분 중 불화나트륨은 충치균에 의한 치아 부식을 방지해주고,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어 충치를 예방한다. 염화세틸피리디늄이나 멘톨, 살리실산메틸 등의 항균성분은 구강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시키고 유해균이 치아표면에 달라붙어 만드는 플라그 생성을 막아준다.

◇ 올바른 사용법

일반적인 용법·용량은 성인 및 6세 이상의 경우 1일 한두 번 10~15mL를 입 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 후 뱉으면 된다. 사용 후 약 30분간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구강청결제는 구강 청결과 치아 건강을 위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칫솔질의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해선 안 된다. 보관은 6세 이하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용 시 주의사항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쉽게 입 안이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들은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안식향산 또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은 눈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중 입 안에 발진, 작열감 등 점막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질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 해야한다. 알코올이 있는 구강청결제 사용 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기가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강청결제를 구매하기 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전에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사용해야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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