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이혼한 부부들을 많이 보곤 한다. 최근 유명연예인들의 이혼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도 되고 있음을 보면 사회적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는 데다가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의 재산문제도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인 중에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부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재산 분할이다. 일종의 공유물 분할이다.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배상금 성격이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협의사항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항목은 재산분할 · 이혼위자료 · 자녀양육비에 관한 사항이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당초 소유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가 이연될 뿐이다. 반면에 이혼위자료와 자녀양육비의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금전으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장 이혼 등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부동산 등 금전이 아닌 재산을 분할하는 때도 취득세 외 다른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1.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대신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는 부동산이 1가구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자기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혼인전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증여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위자료 대가로 주택을 증여하였다면 등기 원인이 '증여'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의 재산문제도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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