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수용 “객관적 근거 없이 최 시장 명예 훼손했다”

▲ 경기 고양시 새누리당 소속 김영선 시의원이 출간한 최성 고양시장 관련 책이 법원으로부터 판매 및 배포 금지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영선 시의원이 지난 1월 출간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 책이 법원으로부터 판매-배포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시의원은 이 책에서 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Y-City 허가 과정에 기부채납과 관련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이에 최성 시장은 김 의원을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6개 혐의를 들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했었다. 또, 같은 이유로 이 책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었다.

당시 최 시장 변호인단은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판기념회에서의 일방적인 비방 토론은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고양시민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흑색선거라는 점에서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도 최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배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는 지난 26일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 최성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같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김영선 시의원의 책에 대해 “최성 시장의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대금의 적정성, Y-City 내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행정업무가 직권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합리적인 의문제기 내지 비판을 넘어 이와 같은 행정업무가 명백한 직권남용 내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최 시장이 행정업무를 봄에 있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적지 않고, 사건의 도서 제목만으로 오해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점 ▲최성 시장의 신분 및 지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등에 비추어 이 도서가 판매-배포될 경우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 시장 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김영선 시의원에 대한 검찰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성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흑색선전 풍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 공동변호인단(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석형 전 감사위원, 이충 변호사 등)도 “정치권 일각에서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자체 선거에 정략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시민고발 등을 빙자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선거범죄로 간주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배상까지 포함하는 추가적인 법적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 및 경찰 그리고 선관위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철저 수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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