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201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 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 지난해 말 기준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18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약 64,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것에 따르면 2014 세종시 공개대상자 18(시장부시장시의원 등)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64,326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 대비 평균 4,995만 원이 증가(8.4%) 했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1, 감소된 공직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요인은 부동산(토지건물)의 평가액 상승, 저축예금 증가 등이고, 주요 감소요인은, 가계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한 채무증가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오는 630일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하거나 재산형성과정에 불투명한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징계의결요청,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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