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섭 도 넘었다 원성

▲ 현대해상은 가칭 ‘4대악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감원의 간섭에 제동이 걸렸다ⓒ뉴시스

현대해상은 가칭 ‘4대악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감원의 간섭에 제동이 걸렸다.

본래 20일쯤 출시 예정이었던 4대악 보험은 지난해부터 논의 되어 졌다.

정부가 4대악 척결을 내놓으며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과 현대해상이 함께 출시를 제안한 것이다.

4대악 보험의 내용은 피해자 실손, 가해자 정신치료 등을 포함한 민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다룬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 4주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금 100만원과 입, 통원비 일당 2~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골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험에 현대해상이 ‘4대악’이란 명칭을 순화한 ‘프렌즈가드’라는 이름으로 인가신청을 냈다가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에 ‘4대악’이란 명칭이 들어가도록 권고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원성의 말이 자자하다. 보험 상품 작명까지 간섭하는 것은 도가 넘었다는 것이다.

이에 당초 4월부터 시행될 ‘4대악 보험’ 상품 출시는 늦어질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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