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구체신염 등 징병검사 판정기준 강화... 난치병은 면제 확대

병역을 기피하는 데 자주 악용돼온 사구체 신염 등 치료율이 높은 질환에 대한 군 면제율이 낮아지고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면제율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24일 징병 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 405개 조항 가운데 80개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병역 면탈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율이 높아진 사구체 신염과 비루관 협착 등의 질환은 평가 기준이 구체화되고 면제 기준도 강화된다. 면역체 이상 등의 이유로 신장이 파괴되는 사구체 신염은 이전과 달리 1회 검사만으로 신체 등위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검사토록 하고 병무청 등에서 실시한 검사만을 인정토록 해 기존에 면제 판정을 받았더라도 앞으로는 보충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눈물이 콧속으로 흐르는 비루관 협착증도 치료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 5급 판정에서 4급 판정으로 개정했다. 반면,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희귀 난치병 질환에 대해서는 면제기준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염증에 의해 척추가 굳어지는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갑상선 기능저하증, 양안 망막박리로 수술한 경우, 비뇨생식기계 결핵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양측 정류고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기존의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면제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기관지 확장증으로 3회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주요 우울증·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로 입원 경력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판정 범위를 세분화해 면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전신상태가 양호한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상처에 대한 흉터 자국이 심한 켈로이드성 반흔, 기능장애가 없는 수지과다증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충역(4급)판정에서 현역(3급)판정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난치성 간질, 심장 종양과 신정맥이 동맥 사이에 눌려 심장에 울혈이 생기는 호두까기 증후군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항목에 신설하고 저혈압과 위축신 등 2개 항목은 의술의 발달로 군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판정기준 항목에서 삭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체검사 규칙은 국방부(www.mnd.go.kr)나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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