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피하기 위해 꺾기번호판 사용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번호판거치대(일명 꺾기번호판)를 제조해 온 제조업자 및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온 판매업자, 이를 구입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사용해 온 운전자 등 총 43명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권 모(42세,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OO웨이” 자동차용품 제조회사 대표)씨를 포함해 자동차용품 제조업자 3명은 서울, 경기 등지에서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불법 번호판거치대(속칭 꺾기번호판) 약 1만여 점을 제작하여 도매업자에게 납품,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용품 도매상인 박 모(35세, 자동차용품 판매자, 동대문구 답십리동 거주)씨 등 14명은 불법 제작된 꺾기번호판을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 구매코너에 “자동꺾임, 자동각도조절, 자동차 유지비 절감 효과”라는 광고를 내고 1개당 8,000~28,000원을 받고 약 5천여 개의 꺾기번호판을 운전자에게 판매하여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러한 꺾기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한 하 모(27세, 영업사원, 성북구 보문동 거주)씨 등 26명은 꺾기번호판을 차량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과속으로 주행, 전국의 각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통단속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자동차용품 제조공장에서 은밀하게 제조되어 장안동 소재 자동차 용품점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대량 판매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으며,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 꺾기번호판을 구매한 700여 명 중 우선 수도권 거주자 117명을 확인한 결과 26명이 구입한 꺾기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구입은 하였지만 적발될까 두려워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길거리에서 은밀하게 판매되는 꺾기번호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판매량은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같은 꺾기번호판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이 차량에 원상태로 부착되어 있어야만 과속여부를 판독할 수 있으나, 차량에 부착하고 과속 운행하면 번호판이 아래로 40~70°까지 꺾여 번호판 규격오류로 판독이 불가능하게 되는 특성을 이용한 불법 장치이다. (2004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전국 속도위반 번호판 판독 불가 차량 42,799건이었다.) 꺾기번호판 부착자들은 대부분 장거리 운전자로서, 서울에서 인근 위성도시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회사원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자주 장거리 운전하는 영업사원 등 직장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꺾기번호판을 사용함으로써 과속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 발생을 우려하였으며,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불법제품에 대한 판매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06년 1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할증제도의 일환으로 속도위반 2회에 보험료 5%인상, 4회에 10%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꺾기번호판 수요 증가가 우려 되는 바 불법자동차용품 판매 사이트에 대하여 검색을 강화하고 Off-line 불법 판매행위에 대하여도 지속단속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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