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으로 그늘진 곳 줄어들기를…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이 너무 많다. 나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적자생존의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논리가 적용되기 마련이므로 경쟁에서 낙오한 계층은 삶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조세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있는 자(haves)에게서 돈을 거둬 없는 자(have-nots)에게 이전소득을 발생시키지만 이 역시 부분에 그칠 따름이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지게 한 서울 송파구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만 봐도 우리 가까운 주위에 알게 모르게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의외로 다수인 것이다.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국가는 복지 정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지만 항상 미진할 정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 등에서는 기부금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헤지 펀드의 대가 조지 소로스 등은 억만금을 거머쥐었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쓰진 않는다. 많게는 수백억 달러씩 ‘통큰 기부’를 한다.

그것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하는 등 지속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사회부조 활동을 펼친다.

이러한 선진국의 대세에 병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기부연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부연금제란 기부자가 생전에 현금, 부동산 등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일부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지급받고 절반가량은 나눔 단체에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계획 형 기부를 말한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지난 13일 갖고 ‘나눔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부연금 도입 시 기부액 가운데 기부 목적 사용액을 최소 50%로 한다는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이전에 밝힌 바 있고 이게 가시화된다는 의미다.

이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의 고액자산가가 재산 증여를 하는 방편으로 시작됐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형 ‘나눔 기본법’ 대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이르면 내년에 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다한들 참여도가 낮으면 실효성이 없다.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계기관은 개인 기부가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낙관하고 있다.

정부의 바람처럼 다행히 우리 사회에 독지가(篤志家)들이 너나할 것 없이 앞 다퉈 나서서 기부문화가 널리 퍼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지의 어두운 그늘에 차츰 따스한 빛이 스며들길 기대해 본다.

그러면 조금은 더 살맛나는 세상, 거리에서 웃는 사람들이 더 자주 눈에 띄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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